모집요강

모집요강

■ 입학안내

◇ 입학상담 및 테스트

• 전화 또는 본원에 내방하시어 입학상담을 요청하시고 입학테스트를 실시합니다. 

• 입학테스트를 통해 학생의 현 수준을 진단하고 입학상담을 진행합니다.

• 입학테스트 비용은 별도이며, 정규 수강 등록 시 차감됩니다.

• 입학테스트 결과를 바탕으로 학생의 성향 및 성적에 적합한 반으로 학생을 편성합니다.

◇ 수강등록 

• 수강일은 전 월 25일~말일 기준으로 시작됩니다.

• 등록기간 : 매월 초 수강 전 등록

• 본원은 수강 등록시 학생과 학부모님의 연락처 및 주소를 요청할 수 있습니다.

• 1:1 클리닉 수업은 정규 수업외 수강료가 추가로 청구됩니다.

■ 학원규정

◇ 수강신청

• 본원은 수강료 납입 이전에 원하시는 강의를 미리 수강하겠다는 요청은 해당 반의 면학분위기를 감안하여 정중히 사양합니다.

• 수강기간은 월 단위이며 수강 중 퇴원의사가 있는 경우에는 즉시 학원으로 연락 주셔야 합니다. 연락 받은 시점을 기준으로 수강료를 산정합니다. 

◇ 출결관리

• 학생의 학교 공식 행사 등으로 인해 기타 출석이 불가한 경우 최소 1주일 전에 본원에 통보하는 경우에만 결석을 인정합니다.

• 학교행사 및 공식적인 일정 등 본원에서 참작할 수 있는 사유의 결석인 경우에는 담당선생님과의 협의하에 보강이 진행될 수 있습니다.

• 학기중 수업은 진도수업으로 진행되며, 시험기간 동안에는 맞춤수업으로 진행합니다. 정상적인 수업진행에도 불구하고 각 학교의 내신기간에 따라 학생의 판단에 의해 수업을 자의적으로 불참하는 경우에는 ‘결석’이며 수강기간이나 수강료에 차이가 없습니다. 

◇ 수강료 반환기준

• 수강료 납입은 차월의 수강시작일 이전까지 납입하는 것을 원칙으로 합니다.

• 퇴원 시 환불금액은 아래와 같이 산정됩니다.

(학원의 설립·운영 및 과외 교습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18조 관련)

-교습을 할 수 없거나 교습 장소를 제공할 수 없게 된 날
: 이미 납부한 교습비 등을 일할 계산한 금액
 
제18조제2항제3호의 반환사유에 해당하는 경우
 
[교습기간이 1개월이내인 경우]
 
-교습 시작 전 
이미 납부한 교습비등의 전액
 
-총 교습시간의 1/3 경과 전
이미 납부한 교습비등의 2/3에 해당하는 금액

-총 교습시간의 1/2 경과 전
이미 납부한 교습비등의 1/2에 해당하는 금액

-총 교습시간의 1/2 경과 후
반환하지 않음
 
-교습기간이 1개월을 초과하는 경우
 교습 시작 전
: 이미 납부한 교습비등의 전액

교습 시작 후
: 반환사유가 발생한 해당 월의 반환 대상 교습비등(교습기간이 1개월 이내인 경우의 기준에 따라 산출한 금액을 말한다)과 나머지 월의 교습비등의 전액을 합산한 금액
 
• 15일 경과 이후 환불요청 시 환불 불가에 대한 부분은 관할 교육청의 학원 교습법 시행령에 의한 것으로 본원의 자의적 규정과 무관함을 양해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◇ 상점제도 운영 

• 면학분위기 조성과 학생의 학습 동기부여를 위해 성적우수자이거나 학교 목표점수에 도달할 경우 소정의 문화상품권 등을 지급하여 지속적으로 관리를 합니다.

◇ 퇴원 및 제적 

• 3회 이상 무단결석 하는 경우에는 퇴원 조치할 수 있습니다.

• 면학분위기를 해치거나, 학사 지도에 불응하는 학생에 대해서는 퇴원 조치할 수 있습니다.